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단아한파리55
단아한파리5521.03.10

진정서 제출 후 상대방 불출석

연장수당 체불임금 진정서 제출하였고 진행중입니다 다만 상대 대표가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기만 합니다 근로감독관도 마음에도 안들고 근로감독관을 교체한다던지 무슨 방법이 따로 없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근기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지급 의지가 없어 보이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으신 후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근로감독관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 제보를 하거나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이용하는 방법 및 고객지원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입건할 수 있습니다. 입건 이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러시면 고소로 전환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소가 되면, 검찰에 보고해야 하므로 고용노동청에서도 적극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