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 후 상대방 불출석
연장수당 체불임금 진정서 제출하였고 진행중입니다 다만 상대 대표가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기만 합니다 근로감독관도 마음에도 안들고 근로감독관을 교체한다던지 무슨 방법이 따로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근기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지급 의지가 없어 보이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으신 후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근로감독관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 제보를 하거나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이용하는 방법 및 고객지원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입건할 수 있습니다. 입건 이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러시면 고소로 전환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소가 되면, 검찰에 보고해야 하므로 고용노동청에서도 적극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