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가늦어지고
체불임금 민원을 넣었고 출석까지한 상황인데 3개월다되가도록 처리가늦어지고 어떠한말도없고 근로감독관이랑 연락자체가 안되는데 이럴경우 근로감독관 직무유기등으로 민원넣고 압박줄수있나요?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집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체불임금 민원을 넣었고 출석까지한 상황인데 3개월다되가도록 처리가늦어지고 어떠한말도없고 근로감독관이랑 연락자체가 안되는데 이럴경우 근로감독관 직무유기등으로 민원넣고 압박줄수있나요?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서의 과장에게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직무유기라면 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독관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노동청에 방문을 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원을 제기함으로 감독관에게 압력을 가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아무런 통지 없이 연락이 되지 않고 사건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우선 전화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해 보시고 그래도 늦어진 경우 신고 넣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