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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줄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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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가늦어지고

체불임금 민원을 넣었고 출석까지한 상황인데 3개월다되가도록 처리가늦어지고 어떠한말도없고 근로감독관이랑 연락자체가 안되는데 이럴경우 근로감독관 직무유기등으로 민원넣고 압박줄수있나요?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래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집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체불임금 민원을 넣었고 출석까지한 상황인데 3개월다되가도록 처리가늦어지고 어떠한말도없고 근로감독관이랑 연락자체가 안되는데 이럴경우 근로감독관 직무유기등으로 민원넣고 압박줄수있나요?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서의 과장에게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직무유기라면 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독관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노동청에 방문을 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원을 제기함으로 감독관에게 압력을 가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아무런 통지 없이 연락이 되지 않고 사건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우선 전화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해 보시고 그래도 늦어진 경우 신고 넣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