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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벌6
올곧은벌619.06.22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진정서 처리 지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안되어 체불임금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1월20일경 제출했는데 3월초 양자 대질신문후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담당근로감독관은 회사가 인정을 안해서 조사중이라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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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분쟁 조정의 경우 조정으로써 상대방 고용주가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경우 조정에 대한 불성립이 나게 되고 절차가 지연이 되게 됩니다.

    강제력을 가진 법적 절차인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일정 비용 내지 변호사 보수가 추가로 들 수 있으므로 관련 노동 분쟁 조정 절차 결과를 기다려 보시거나 관련하여 진성서를 제출하여 절차의 신속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