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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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하루라도 늦게 지급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월급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가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하루나 며칠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이나 전산 문제로 지급이 잠시 늦어진 경우도 동일하게 보는지, 며칠 이상 지연되어야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월급이 반복적으로 늦게 들어오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