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하루라도 늦게 지급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월급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가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하루나 며칠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이나 전산 문제로 지급이 잠시 늦어진 경우도 동일하게 보는지, 며칠 이상 지연되어야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월급이 반복적으로 늦게 들어오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을 하루라도 경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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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은 맞습니다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신고하여 다툴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정기지급일 기준 하루만 늦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계속적으로 임금이 지연되어

    지급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