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근무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아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6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근무를 하다가 1월 말일로 퇴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근무 기간 중 10~11월 급여는 3일(주말이 있어 영업일 기준 1일), 1주일 늦게 지급되었습니다.
12월 급여는 이미 1월 초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처음엔 1주일을 미루고, 그 후로는 정확한 지급 일정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 2월 중순 또는 2월 말까지 12~1월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전에 지연되었던 경우에도 이렇게 약속한 날 당일에 오늘은 못준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라 믿고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재 총 2개의 사업장에서 약 3,40명의 임금이 동시에 체불되는 상황이라 한 번에 해소할 수 없다면 재직자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상태입니다. (통화 녹취에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중 일부는 대표자와 별도의 협의 또는 대표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위 설명드린 모든 급여(10~12월)를 제 날짜에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근로자와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업소득자(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인원임)가 노동부에 여러 건의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의 체불액은 현재 500만원 미만, 남은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임금이 추가로 체불되어도 1000만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근무 기간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과, 연속된 임금체불에도 전혀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아 가능하다면 체불 임금이 해소되어도 처벌을 목적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찾아본 바로는 많게는 2, 3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에 체불이 해소되면 기소유예 등 실질적인 처벌 없이 종료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동부의 진정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빠르게 형사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과 예상되는 처벌 수위도 가능하다면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되더라도 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처벌받습니다. 임금체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점에 대한 감독관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위는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