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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고라니202
반듯한고라니20221.12.15
임금 체불중인 회사가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중인데 체불중인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임금 체불중입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진행중에 있는데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모든 채무와 임금 체불등이 동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 유동성 위기에 빠진 회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안정화하고자 한다면, 신청 직후부터 앞에 언급한 모든 부채가 동결되어 변제가 금지되기 때문에 회사는 모든 채무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단기간에 대폭적인 채무조정으로 재정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근로자의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회생신청으로도 동결되어 변제가 금지되지 않고, 다른 채권처럼 탕감 등 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역시 회생신청으로도 이러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기업회생절차신청후에는 임금이 정상으로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전에 체불된 임금을 회사 대표에서 달라고 요구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용한 바와 같이 임금은 공익채권이므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회사 대표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며, 임금체불진정절차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의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전에 체불된 임금을 회사 대표에서 달라고 요구 할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은후라면

    사업주에게 임금체불금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