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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등에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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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기업의 권고 사직시 도산대지급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개시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1개월 급여가 체불되었고, 04.30일 부로 퇴사하여 아마도 2개월치 급여가 약 700(세후)만원 정도가 체불되고 퇴직금은 2년 5개월 약 900만원 정도인데 퇴직금도 체불될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만 37세이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표 기준

두달치 급여 310*2 : 610만원

퇴직금(2년 5개월) : 310*2.4 = 744만원

총합 : 1,354만원 정도 인데요

  1. 제 계산이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이외에 올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와 급여 및 퇴직금 차액분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못하는건가요?

  3.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5/1에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5/14일 이후 임금체불로 신고후 사업주의 대응을 보고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400명 가까운 인원이 임금체불 및 퇴직금 체불을 겪고 있어 사업주에게 받을 확률은 없어보이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정확한 것은 아니나 대략 맞습니다.

    연차수당과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은 대지급금으로는 못받고,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원래 임금체불진정 후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한도가 각 700만원이기 때문에 차액은 별도 민사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