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채권가압류 문의드립니다.

2020. 05. 28. 22:09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 문제로 소송이 접수완료되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받아도 그 이외의 급여가 남아있습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운 상태지만 아직 폐업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회사 통장을 거래처가 가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소액 체당금을 받을 쯤이면 회사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관에게 채권 가압류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관이 말하길 부동산 가압류는 가능하지만 요즘엔 임금체불로 인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시 법원에서 안받아 준다고 합니다.

회사 대표 개인자산말고는 회사는 부동산으로 가압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통장 가압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담당자는 지금 할 수 있는건 없다고 무심하게 답변을 줬습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채권 가압류는 현재 불가능 한가요?(법원에서 안받아주나요?)

2. 한참 지난 후에는 급여를 다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가압류를 걸어놓고싶은 심정입니다. 소액체당금 이외 체불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 가압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용되지 아니합니다. 실무적으로 채무자에게 가장 피해가 덜한 방법으로 가압류를 인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예금 채권 가압류는 다른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가 예금채권 가압류 이외에 별도로 가압류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신청한다면 전혀 인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소송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 확인 절차를 거쳐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금청구 소송과 함께 병행하여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 절차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현실적으로 임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체당금 이외에 나머지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사안으로 검찰에 직권고발 조치도 함께 하고 있고, 형사절차에서 회사의 대표는 체불임금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사절차에서의 합의과정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미지급 급여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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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정은 질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전해집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 그 대표자의 개인 자산에 대해서 예금 채권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채권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는 있으나 가압류를 위해서 담보 제공, 공탁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일정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 보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가압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가압류 대상이 대표자의 개인 재산이 될 수는 없고 회사의 자산 등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형식적 요건 등이 있어 개인이 진행하시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20. 05. 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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