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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오릭스97
전 회사에서 3000만원 가까이 임금체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기업회생으로 되있었다가 최근에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진행하는것 같은데 여기서 체불된 임금을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도산대지급금과 실업급여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불된 기간에 따라서 이자를 붙여서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이미 해당 회사 관련하여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으셨다면 그 외 임금 둥에 관하여서는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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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에 기존 임금채무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인수한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 할 수 밖에 없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기업회생 중인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하면서 기존 회사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인수한다면 새로 인수한 회사를 상대로 체불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할 때 채무와 관련된 부분은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만 승계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체불 임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대지급금으로 받고도 잔여 체불금액이 있다면 회사 재산에 압류와 강제집행 등을 하여 체불임금을 해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