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해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약 3천만원의 임금체불 (임금+퇴직금 외 수당 포함)에서 간이 대지급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어떤 민원을 넣어야 할 지, 자문을 들었던 곳 마다의 방법이 상이해 질문을 남겨봅니다,,
회사는 도산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약 3천만원의 임금체불 (임금+퇴직금 외 수당 포함)에서 간이 대지급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어떤 민원을 넣어야 할 지, 자문을 들었던 곳 마다의 방법이 상이해 질문을 남겨봅니다,,
회사는 도산하지 않았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실상 민사상 절차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소송용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 자체를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초과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거나 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남은 체불액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대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