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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아비49
단호한아비4923.01.03

임금체불에 대해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약 3천만원의 임금체불 (임금+퇴직금 외 수당 포함)에서 간이 대지급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어떤 민원을 넣어야 할 지, 자문을 들었던 곳 마다의 방법이 상이해 질문을 남겨봅니다,,

회사는 도산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약 3천만원의 임금체불 (임금+퇴직금 외 수당 포함)에서 간이 대지급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어떤 민원을 넣어야 할 지, 자문을 들었던 곳 마다의 방법이 상이해 질문을 남겨봅니다,,

    회사는 도산하지 않았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실상 민사상 절차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소송용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의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 자체를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초과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거나 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후, 남은 체불액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대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