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업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10일치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1)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면 10일치 임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고
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이때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부터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