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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일용직 회사폐업후급여받을수있나

안녕하세요. 궁금해서문의드립니다. 현장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하던회사가 폐업을했는데 받지못한임금이있습니다. 사장이 개인회생을하면서 폐업을신청했다는데 10일정도 일한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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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폐업되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업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10일치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1)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면 10일치 임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고

    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이때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부터 제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했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개인회생 중이라면 임금의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