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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회사 사업중단 가능성

재직한지는 10년이상 되었고 회사가 사업중단 및 퇴직금 전액 보장을 못받을꺼같아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업 중단 및 퇴직금 전액 보장이 어렵다는 추상적인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상황이 있고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된 경우 회사와 권고사직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3번(회사 경영 사정 악화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이고 이 사유로 회사와 협의를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원이나 구조조정이 확정되어 있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중단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것 같은 가능성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