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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게논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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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사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

4대보험 납입하고있는 조그만한 가게에서 10년 정도를 일하고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못주겠다고 하면 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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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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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사항입니다.

    회사 사장님께서 계속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입하고있는 조그만한 가게에서 10년 정도를 일하고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못주겠다고 하면 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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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당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은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으시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관련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장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결과 퇴직금 미지급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간이대지급금(구 명칭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의 일부(상한액 70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하나(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상담과 소송을 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입하고있는 조그만한 가게에서 10년 정도를 일하고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못주겠다고 하면 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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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업주는 처벌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못주겠다고 하면 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버티는 경우

    근로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감독관 판단하에 시정지시했음에도 이를 어길경우 검찰송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부 사업에 지원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