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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

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 안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알바교육중 급여관련해서 교육을 해주셨는데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매장에 법적으로 안준다고 뻐팅겨도 안되지 않나요? 퇴직급여보장법 이런게 있다고 들었는데

본인피셜로는 사장님이 본인은 사전에 이런사항 다 사전에 고지한 상태고 본인도 돈이 없다면서 나중에 신고하면 영업방해죄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다는데 이게 먹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태도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무시하시고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설령 동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적인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퇴직 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청구권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조건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으로 사전에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