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안 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1년 넘게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수습 기간이랑 주휴수당은 원래 없다고 안 준다네요. 사전에 관련 근로계약서도 안 썼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으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과 수습기간의 주휴수당을 모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역시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즉시 체불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감독관의 사실조사와 대조 절차에 따라 통상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사용 기간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및 근속 기간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미교부사항도 법 위반사항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한다고 하여 바로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 지급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조사 후 임금체불로 확정된다면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미이행 한다면 검찰로 송치가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간이대지급금(또는 요건 미충족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절차)등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ㄱ

    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형태로 편의점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재직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무일지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근무일지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진정이 빠르게 처리되고 증거자료가 없으면 조사절차가 오래 걸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만으로 무조건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법위반

    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냥 있는것보다 받을 확률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수령)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약정한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 등을 입증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