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회생절차에서 파산 결정 되었을 때 체불임금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23년도 11월 18일자로 퇴사하고 밀린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청 통하여서 진정서도 제출하였고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게되었습니다.그래도 밀린 임금이 남아있는데 노무사 통하여서 진행해 보려했으나 당시 만30세 미만이여서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못 받는다 생각하라며 통보하시길래 포기하고 있었다가. 좀더 기다린 직장 동료들은 재단채권신고중에있는데저는 판결문을 받은게 없어서 어찌 해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