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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섬세한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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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명령 확정 이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확정된 상태입니다. 만일 강제집행을 시행했음에도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압류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간이대지급금이라도 받으려하니 처음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대지급금청구용으로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이미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이 떨어진 시점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될까요? 된다면 지급명령 청구금액은 어떻게 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려면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1)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2) 소송제기용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이 아니라 소송제기용으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이 상태로는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본인의 평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송제기용으로 받은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받으면 소속 변호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줍니다.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 판결서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급 받으시면 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은 확정 받은 판결에 기하여 사업주 재산이 있으면 압류 + 강제집행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통해서도 청산되지 않은 체불은

    강제집행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이용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절차를 거쳥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있더라도 대지급금의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한도 내에서는 대지급금 지급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