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조사에서 합의한 이후에도 임금이 미지급 된 경우에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진정 조사를 받으면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고 대지급금을 신청한다. 그 외의 임금체불 금액은 법적 절차로 처리한다(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2. 합의를 보고 합의기간 안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된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2번에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고 임금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그러한 경우에 합의 기간이 지나서라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