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조사에서 합의한 이후에도 임금이 미지급 된 경우에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진정 조사를 받으면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고 대지급금을 신청한다. 그 외의 임금체불 금액은 법적 절차로 처리한다(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2. 합의를 보고 합의기간 안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된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2번에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고 임금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그러한 경우에 합의 기간이 지나서라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합의 기간 내에 해당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다시 진정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송제기용으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로 체불사실을 증명하는 행정서류이므로 합의기간 도과나 형사처벌 진행과 무관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처벌을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이 확인서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은 차액이느 확인서를 활용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벌금이나 징역형을 감수하면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받은 확인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형사처벌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말씀하신대로, 1차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남는 것이 있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무료조력받으세요. 강제집행등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조사-체불금액 인정-임금체불확인서 발급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장하고 지급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실제로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애초에 인정도 하지 않아서 검찰에 송치된 경우 모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후 미지급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진정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진정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사건이 종료되었으므로 재진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등으로 체불 금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미이행으로 입건·수사 단계안 경우처럼

    합의 후 지급이 되지 않아 입건·검찰 송치된 경우에는 체불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