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자의 퇴직연금 미납 시, 근로자가 기존에 가진 퇴직연금만 수령 가능여부안녕하세요퇴사 후 회사가 퇴직연금을 미납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상담사 분도 회사가 퇴직연금을 미납해서 퇴직연금 지급이 보류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그러면 저는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은행계좌에 있던 퇴직연금을 제 IRP계좌로 못 받는 건가요?아니면 제가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은행에 청구)일단 지금 시점은 퇴사 후 14일이 지나진 않아서 노동청 진정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회사가 미납금을 안 주었을 때, 제 퇴직연금 전체에 접근을 못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