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의 퇴직연금 미납 시, 근로자가 기존에 가진 퇴직연금만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퇴사 후 회사가 퇴직연금을 미납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사 분도 회사가 퇴직연금을 미납해서 퇴직연금 지급이 보류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은행계좌에 있던 퇴직연금을 제 IRP계좌로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은행에 청구)

일단 지금 시점은 퇴사 후 14일이 지나진 않아서 노동청 진정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회사가 미납금을 안 주었을 때, 제 퇴직연금 전체에 접근을 못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24조 3호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 지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를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하여 체불이 발생했더라도 노동청을 통해 체불액이 확정되면 이미 적립된 일부 금액은 IRP계정으로 이전하여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납입되지 않을 경우 동법 20조 5항 위반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한 내 미입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인받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미납으로 인해 전체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체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일부 납입된 부담금만큼이라도 IRP로 이전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우선 회사에 미납분 입금을 촉구하시고, 기한 경과 시 즉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을 확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 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상태라면 회사가 퇴직 연금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한 IRP 계좌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구조상 회사가 먼저 퇴직연금을 납입해야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폐업까지 기다려야하는것은 아니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함으로써 납입을 유도, 강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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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되어 있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