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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새로움이넘치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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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지연납입 시 재직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직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이며 현재까지 퇴직연금(DC) 가입한 첫째달 1회 납입 이후로는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우를 보면 퇴사할 때 미납된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알아본바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만 지연이자와 함께 퇴직연금을 주면 법적으로 회사측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근무기간이 11년이 넘어가고 앞으로 20년까지도 근무한다고 보았을 때

퇴직연금(DC)의 본래 취지대로라면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수익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아는데 만약 20년 후에 한번에 받게 된다면 20년 동안 엄청나게 떨어진 화폐가치로 인한 손실은 사용자가 다 감수를 해야 하고 운용수익도 하나도 얻을 수 없으니 엄청난 손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허점인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을 받을 때 지연이자+퇴직연금을 받는데 정확한 기준이나 계산법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매년 퇴직연금 납입을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20년 근무 후 퇴사한다면 지연이자는 20년치를 어떻게 계산이 되야 하는 건가요?

(계산 방법을 알아야 받은 금액이 제대로 받은 건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능하면 원칙대로 매년 퇴직연금 납입금으로 계좌에서 국내 및 미국 투자를 통해 자산을 직접 불려나가고 싶은데 회사에서 돈을 불입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법의 허점인건지 제가 모르는 건지요?

답글 달아주시는 모든 전문가분들에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