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합의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줄이고,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합의를 할 때
저는 아래 1, 2번 중 1번으로 가고 싶은데 사업주는 2번으로 합의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위해 예시금액도 같이 적겠습니다.
1. 합의 기간을 주고 (2-3개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전체 체불금액 지불 ex) 3천 만원
2.합의 기간은 동일하되 (2-3개월) 체불금액 중 일부만 지불 ex) 2천 5백만원
만약 2번으로 갈 경우, 결과적으로 전체 체불임금이 줄어들게됩니다.
그러나, 2번으로 가더라도 사업주가 합의 기간안에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
저는 추후 임금체불확인서를 통해 받는 대지급금ex) 7백만원
을 제외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나요?
(원래 2천 3백원을 민사로 해결해야하는데 1천 8백만원만 민사로 해결해야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