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합의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줄이고,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합의를 할 때

저는 아래 1, 2번 중 1번으로 가고 싶은데 사업주는 2번으로 합의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위해 예시금액도 같이 적겠습니다.

1. 합의 기간을 주고 (2-3개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전체 체불금액 지불 ex) 3천 만원

2.합의 기간은 동일하되 (2-3개월) 체불금액 중 일부만 지불 ex) 2천 5백만원

만약 2번으로 갈 경우, 결과적으로 전체 체불임금이 줄어들게됩니다.

그러나, 2번으로 가더라도 사업주가 합의 기간안에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

저는 추후 임금체불확인서를 통해 받는 대지급금ex) 7백만원

을 제외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나요?

(원래 2천 3백원을 민사로 해결해야하는데 1천 8백만원만 민사로 해결해야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번 합의를 하면서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무효화하고, 원래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하려고 했던 금액 기준이 아니라, 실제 체불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 체불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이 금액 기준으로 간이대지급금 받으시면 되고, 남는 것은 민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 합의가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양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