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안녕하세요 :)
만약 서로의 이해관계에 있어
어느정도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임금체불 한 금액을 받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상호간 작성한다면
임금체불이 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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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면 임금체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체불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퇴사 후에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자발적으로 하였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 서로 합의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합의는 무효이지만 근로자 퇴사후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임금을 포기하는 합의는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경우 임금체불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민형사상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