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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

사업주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안녕하세요 :)

만약 서로의 이해관계에 있어

어느정도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임금체불 한 금액을 받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상호간 작성한다면

임금체불이 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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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면 임금체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체불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퇴사 후에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자발적으로 하였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 서로 합의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합의는 무효이지만 근로자 퇴사후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임금을 포기하는 합의는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경우 임금체불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민형사상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