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미지급 후 체불금액 조정 후 임금지급 합의서 작성했는데 입금 안할시엔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피해자는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하여 조정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각각 서명했습니다. 진정취하는 안했구요. 근데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에 대한 기한이 없는데 이런경우 합의서는 작성했는데 합의금 못받고 진정취하를 안하더라도 지급하겠다는 조항때문에 지급도 못받고 사건도 종결될 수 있나요? 합의 후엔 민 형사상 소송도 서로 못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