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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파랑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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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청산 합의서를 작성하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련해서 신고를 못하나요?

금품 청산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걸 작성해야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다 말해서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

노동 관계법 및 민,형사상 신고를 못한다고 써있는데 이게 주휴수당에도 관련이 있을까요?

최저시급은 받고 일했지만 주휴수당을 못받았고 퇴직금도 전부 지급 한게 아니라 일부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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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이 아닌 한, 법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품지급확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품의 구성항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이 위 금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된다면 주휴수당 주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품 청산 합의시 청산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은 해당 금품청산 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이미 일체를 지급받았다고 작성한 것이라면

      진정 및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합의서라는 건 법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사전에 임금채권 포기는 안되지만 퇴사후 작성한 것이라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