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수령후 미지급금 약속불이행관련..?
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한도까지 지급받고(천만원) 잔여금(700만원)을 한달안에 지급하겠다는구두약속으로 노동부에 처벌원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시간이 지나도 돈이없다는핑계로
다른사유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부에 약속불이행관련 처벌 민원을 제출할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부에 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했으므로 노동부에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서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거나, 노동부에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내지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속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 시간이 지났다면 약속 불이행 관련 처벌 민원을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