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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19

노동부 임금체불 분할지급건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사장이 한번에 지급할 능력이 안된다해서 5개월 분할납부로 하고 한번 지급되는거 보고 취하서를 작성해주기로했습니다

지불분할각서 노동부에서 작성하였고 감독관님이 약속 불이행시 다시 재진정도 가능하고 형사 소액체당금 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1.근로감독관님 말대로 약속이 이행되지않으면 재진정 형사,소액체당금(민사) 다 가능한가요?

2.지불분할각서 같은게 법적 효력도 있나요?

3.사장이 약속을 불이행하면 형사적 처벌이 더 강력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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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소액체당금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임금체불 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효력이 있습니다.

    3. 고의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진정이 취하된 것이 아니라면 재진정 및 이에 따른 형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할한 지급기일 및 지급일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시 양정이나 수위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합의의 경위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