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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17

노동부 신고후 임금체불 분할납부 하겠단 사장

사장이 분할지급으로 한다하여서 지불각서까지 쓴 상태인데 추후에 미지급될시 재진정 넣고 형사처벌과 소액체당금 받고싶은데 가능한거죠?

그리고 다시 재진정 넣기위해서는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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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분할지급으로 한다하여서 지불각서까지 쓴 상태인데 추후에 미지급될시 재진정 넣고 형사처벌과 소액체당금 받고싶은데 가능한거죠?

    그리고 다시 재진정 넣기위해서는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

    네. 분할 지급에 대한 여러 사항을 사장과 상의하지 마시고,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세요.

    근로감독관님이 취하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적용할 것인지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알려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취하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진정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은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진정을 넣기 위해서는 진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의 제기 및 형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하를 하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며, 합의금 지급기일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