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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6.20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후 취하했는데 재진정 가능한가요?

사장이 최저랑 주휴등을 주지않아서 진정을 했고 삼자대면해서 사장이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3개월씩 나눠서 주겠다고 분할지불 각서를 썼습니다

1.제가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취하사유에 임금을 나눠받기로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시 다시 재진정 넣기위함이라고 적었는데 다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2.돈을 안주면 이번엔 취하안하고 형사처벌까지 가게하고싶은데 한번 취하했다고 혐의없음으로 벌금도 안내고 그럴수도있나요?

일반취하가 뭔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노동부 홈페이지 가서 취하사유 저렇게 적고 취하해서 민원이 종결처리됐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이런경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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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시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취하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하서에 추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근로감독관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취하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재진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제가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취하사유에 임금을 나눠받기로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시 다시 재진정 넣기위함이라고 적었는데 다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2.돈을 안주면 이번엔 취하안하고 형사처벌까지 가게하고싶은데 한번 취하했다고 혐의없음으로 벌금도 안내고 그럴수도있나요?

    -> 재진정 가능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취하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반취하가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도 재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에도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재진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원의 종결처리는 재진정과 관계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진정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