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취하서 작성할때
사장이 돈을 몇개월간 나눠서 준다는데 근로감독관이 취하하고 나중에 지급이 안될시 재진정을 해달라는데 재진정이 가능하게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아래 취하서에 처벌의사 없다고 적지만 않으면 재진정이 가능한건가요?
사장이 돈을 몇개월간 나눠서 준다는데 근로감독관이 취하하고 나중에 지급이 안될시 재진정을 해달라는데 재진정이 가능하게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아래 취하서에 처벌의사 없다고 적지만 않으면 재진정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돈을 몇개월간 나눠서 준다는데 근로감독관이 취하하고 나중에 지급이 안될시 재진정을 해달라는데 재진정이 가능하게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아래 취하서에 처벌의사 없다고 적지만 않으면 재진정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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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서류는 반의사불벌 취하서이므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재진정을 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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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형식의 서면을 제출하든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의사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서면에 서명하여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추후 재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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