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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진행중인데 궁금합니다

사업주 처벌을 원한다고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합의한 사람보다 늦게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회사가 파산해서 진행중인데

회사에서 선임한 노무사가 대지급금 절차를 대리로 대신 해주는데 아직 종결이 안나서 체불확인서를 못받은 상황인데 일단 진정 취하서나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먼저 써서 회사즉 노무사에게 넘겨도 괜찮을지?

그리고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을때

검찰로 송치되면 체불확인서를 받는게 합의하고 취하서를 작성했을때와 비교했을때 늦어지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체불확인서 발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체불금액이 확인되면 형사 송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서와 대지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진정취하서나 채권포기 합의서를 먼저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츨 노무사의 설명만 따르지 말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시 확인서 발급여부를 직접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순서는 체불금액 확정, 체불확인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청구, 지급결정 확인 순서입니다. 그 이후 실제 지급된 범위와 남은 체불액을 확인하고 처벌불원이나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득이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본 합의는 체불확인서 발급 및 대지급금 지급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 지급되지 않은 임금·퇴직금 채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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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도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아직 법원에서 파산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쉽게 취하서나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안됩니다.

    3. 다만 회사가 선임한 노무사가 법정도산이 아니고 간이대지급금처리를 해주려고 하는 경우라면 파산결정 전이라도 사업주가 체불임금 사실을 자백할 경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가 빨리 발급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라면 취하서 등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에서 노무사에게 책임지고 대지급금 지급 받게 해줄 것을 확약 받아 두세요

    4.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업주가 자백을 해야 빠르게 확정되어 발급되므로 취하서 제출 등으로 협상을 많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체불확인서를 발급하기 전까지는 절대 합의하거나 취하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처벌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체불확인서 자체가 늦게 발급되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하는 확인서는

    합의하고 취하했을 때 확실히 빨리 발급될 수 있습니다.(사건 종결이 빠르므로)

    다만 합의 / 취하서를 제출 후에는 번복하기 제한되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