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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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진행중인데 궁금합니다
사업주 처벌을 원한다고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합의한 사람보다 늦게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회사가 파산해서 진행중인데
회사에서 선임한 노무사가 대지급금 절차를 대리로 대신 해주는데 아직 종결이 안나서 체불확인서를 못받은 상황인데 일단 진정 취하서나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먼저 써서 회사즉 노무사에게 넘겨도 괜찮을지?
그리고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을때
검찰로 송치되면 체불확인서를 받는게 합의하고 취하서를 작성했을때와 비교했을때 늦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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