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시아
- 임금체불고용·노동Q. 대지급금과 채권신고서는 연결점이 있나요?지금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서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채권신고를 하라고 채권신고서가 날아왔는데 이걸 안하면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도 못받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보내준 퇴직금정산서가 재대로 안되어있는데 채권신고서에 증거없이 임의로 체불금액을 대략적으로 적는건 안된다고 들었는데 신고서제출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어서 일단 안맞더라도 정산서대로 체불임금을 적어서 신고서를 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대가 퇴직금정산시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근로계약서에는 126000원을 한도로 현물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 지급하며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당사자는 확인한다고명시하고 있는데 매달 126000원씩 고정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월급명세서에 기재되어 받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시 산재기간 결근처리 질문퇴직금 정산서를 받았는데 산재기간 4일이 결근으로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걸 임의로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 올림처리해 결근일 4일을 포함해서 92일로 계산했는데 산재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어 88일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88일로 계산시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을 조금 더 받는건데 회사에서 일부러 통상임금으로 계산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