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 받은 경우 대지급금 청구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청구절차는 아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로그인
2)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청구
3) 청구구분 + 청구인 정보기재 + 소송 및 진정정보 기재 +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 기재 + 계좌정보 기재 + 체불사업주 정보 기재
4) 첨부서류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외국인만 통장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내국인인 계좌정보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