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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는데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후 오늘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도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확인서를 받았다면 바로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해도 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확인서랑 통장사본만 첨부하면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 및 7조의2에 의거하여 검찰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청 확인서 발급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절차와 대지급금 지급은 별개이므로 확인서를 받은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단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형사 절차인 검찰 송치는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55.0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 받은 경우 대지급금 청구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청구절차는 아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로그인

    2)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청구

    3) 청구구분 + 청구인 정보기재 + 소송 및 진정정보 기재 +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 기재 + 계좌정보 기재 + 체불사업주 정보 기재

    4) 첨부서류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외국인만 통장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내국인인 계좌정보로 대체)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서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청구용이라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확인서를 받았다면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공단에 바로 대지급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검찰 송치여부를 불문하고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그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서 대지급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송용 확인서가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발급 받으신 확인서가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된 확인서라면, 검찰송치여부와 관계없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본 또는 원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경우에 따라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추가자료 등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