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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체불임금 확인서 및 기소처리 건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5개월전 체불임금 신청후 금요일 드디어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와 기소처리 기소라고 적힌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럼 이제 체단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다시 민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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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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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성균 노무사
    노성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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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만 있으면 체당금(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와 간이대지급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기존에는 사업주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간이대지급금 지급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인서에 대지급금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체당금 명칭이 현재는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조사를 받은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대 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과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답벼닝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