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확인서 및 기소처리 건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5개월전 체불임금 신청후 금요일 드디어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와 기소처리 기소라고 적힌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럼 이제 체단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다시 민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만 있으면 체당금(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와 간이대지급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기존에는 사업주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간이대지급금 지급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인서에 대지급금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체당금 명칭이 현재는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조사를 받은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대 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과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답벼닝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