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노동청신고 후 검찰청으로 넘어갔어요. 재산명시신청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신고를 하였고 돈이입금이되지 않아 검찰정으로 넘어간상태입니다.
체불임금내역서를 받았구요.
검찰청에서 조사가 들어갔던데 혹시 집으로 등기 오는게 있나요?
등기를 메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이건사건담당자한테물어봐야되나요?
그리고 법인회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싶은 데 등기부등본하고 체불임금내역서외에 또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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