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노동청신고 후 검찰청으로 넘어갔어요. 재산명시신청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신고를 하였고 돈이입금이되지 않아 검찰정으로 넘어간상태입니다.

체불임금내역서를 받았구요.

검찰청에서 조사가 들어갔던데 혹시 집으로 등기 오는게 있나요?

등기를 메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이건사건담당자한테물어봐야되나요?

그리고 법인회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싶은 데 등기부등본하고 체불임금내역서외에 또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를 이메일로 전달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그와 별개로 재산 명시 신청은 집행권원이 존재해야 하므로 재판 절차가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