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이의신청 받았을때 대처방법이 있나요?

제가 채권자 입장이고 임금체불 입니다.

강제집행 했는데 법인회사에 돈이 없어 판결 후 돈은 받지 못하고 1년이 지났어요.

이번에 재산조회하려고 재산명시신청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 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아직 결과는 안나왔고 우편송달 받은 상태입니다.

재산조회도 지금 하면 보정 나올까요?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사 주식있는데 이 부분도 강제집행 가능 할까요? 비상장법인이라 소용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그 이유가 없다면 명시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재산 조회는 어렵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매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실무상 흔히 발생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며, 사유가 없다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사유가 명시 절차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 명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청하기보다 명시 절차를 마무리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있는지 평가가 어렵고 현금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상 주식 보유 내역을 바탕으로 압류는 가능하나, 실제 회수 가능성은 해당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