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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살모사149
뽀얀살모사149
  • 민사법률
    5일 전
    Q. 재산명시 이의신청 받았을때 대처방법이 있나요?제가 채권자 입장이고 임금체불 입니다.강제집행 했는데 법인회사에 돈이 없어 판결 후 돈은 받지 못하고 1년이 지났어요.이번에 재산조회하려고 재산명시신청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 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아직 결과는 안나왔고 우편송달 받은 상태입니다.재산조회도 지금 하면 보정 나올까요?법인등기부등본에 회사 주식있는데 이 부분도 강제집행 가능 할까요? 비상장법인이라 소용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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