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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너구리116
행운의너구리11620.12.23

재산명시 이의제기했으면 채권자도 출석의무가 있나요?

임금체불로 퇴사하고 원금은 다 받았는데 지연이자를 못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쪽에서 재산명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제가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도 받았고(거기에 원금+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못받은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도 채권자인 제가 꼭 출석을 해야 할까요?

혹시 사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채무자가 재산명시 이의신청했을 시, 채권자도 꼭 출석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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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에게는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참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klac.or.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무슨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이에 대해 반박하려면 되되록 출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박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절차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제1호․제3호․제5호․제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의사유을 소명하는자리로 채권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