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민주당 경북도당 이해찬 추모소 설치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채권압류 추심명령서 제출후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때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서 제출후 법인계좌 잔액이 없는걸 확인했습니다ㅜㅜ

1)채무자가 재산이 없을때는 그 다음에는 형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2)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은 지급명령 확정되고 6개월뒤에 등록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은 판결 등 확정 후 6개월 간 변제가 없을 때 진행 가능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불가하다고 형사소송이 가능한 건 아니며, 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 되는 행위가 확인되고 이를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때 별도로 고소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고소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다른 재산 유무를 살펴봐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민사절차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 변제 자력이 없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질의 주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은닉한 재산 등을 공개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변제 받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