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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단호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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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후 피고의 재산이 없어 최종적으로 채권회수가 안되면 신용불량으로 만들 수 있나요?

Q1)손해배상소송 확정판결문은 받았더라도 피고의 재산이 없어 채권회수가 안되면 피고를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킬 수 있나요?

Q2) 계좌조회를 해서 피고 계좌를 압류하면 피고 계좌는 저의 채권회수가 될 때까지 평생 압류되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지나면 압류해제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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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된 계좌라도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생계비로서 압류가 금지되며, 그 외의 금액만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해당 금액 전체를 추심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신용불량 등록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