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된 계좌라도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생계비로서 압류가 금지되며, 그 외의 금액만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해당 금액 전체를 추심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신용불량 등록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