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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설레는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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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채무자는 개인회생파산 가능한가요?

해당 채무자는 대여금을 갚지 않아 민사로는 지급명령확정판결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었고, 형사로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대가 항소를 하지 않아 사기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채무자는 저의 돈을 갚지 않고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할까요? 사기죄판결확정이 되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해 저의 대여금관련해서는 개인회생파산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되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이 불가합니다.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이 불가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이 포함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