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개인회생신청건중에서 채권사가 받아야할 원금보다,판결로 회수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법원판결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4. 07. 23:24

만약에 금융권에서 받은 채무를 제대로 갚지못하여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어쩔수없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은 하지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할수있는 일용직 일을 하던 채무자가 채무를 해결하기위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신청하는데, 채권을 소유한 채권사가 받을 금액보다,최종판결 회수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결을 거부할수도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요건이 조금 추가되나 그렇다고 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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