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개인회생신청건중에서 채권사가 받아야할 원금보다,판결로 회수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법원판결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4. 07. 23:24
만약에 금융권에서 받은 채무를 제대로 갚지못하여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어쩔수없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은 하지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할수있는 일용직 일을 하던 채무자가 채무를 해결하기위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신청하는데, 채권을 소유한 채권사가 받을 금액보다,최종판결 회수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결을 거부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