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도중에 채무불이행하면??
제가 채무불이행으로 신거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돈을 못받는상태인데 이 채권자가 돈이 없는거를 알고있고 괘씸하고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신청했는데 만약 신총하기전에 개인회생을 했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못하지않나요?? 개인회생했다고하면 못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면책확정 후 5년이내 다시 신청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유지하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