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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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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통장압류시 절차에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 승소했는데요 추후 통장 4개은행으로 압류시도하텨고하는데요 나중에 제3채무자최고진술서 시 예를들어 하나은행 압류신청했는데 통장이없다고 회신오면 피고가 하나은행 통장없어도 채무갚을때까지 나중에 하나은행 통장은 못만드는거죠? 그리고 계좌없어도 나중에 채무갚으면 하나은행에도 해지 절차 해줘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통장을 못만드는 것은 아니고 통장을 만들수는 있겠으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강제집행절차 진행시 해당 내용으로 압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