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으로 통장이 압류된경우 질문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통장이 압류가 됐는데 알고보니 채권이 10년전 채권이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한 상태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한경우 자동적으로 통장 압류가 풀리는 걸까요?
그리고 송달료와 인지액은 피고한테 부담한다고 썼는데 언제 돌려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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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통장이 압류가 됐는데 알고보니 채권이 10년전 채권이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한 상태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한경우 자동적으로 통장 압류가 풀리는 걸까요?
그리고 송달료와 인지액은 피고한테 부담한다고 썼는데 언제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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