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후 통장 압류 해제 방법?
구상금 채무로 법원 의 지급 및 추심명령 판결 받고 10년이 (채권 소멸시효) 지난후 채권자가 채무자 통장 압류하여 통장 사용 못하므로 손실이 많은바,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없이 10년 경과 했으므로 채권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통장 압류 삭제 원상회복 하려 하면,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단순한 법원에 신청으로 해제 되는지 등 방법의 종류와 순서, 기간 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이미 관련 판결이 확정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은 다음 압류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완성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받아 승소한 뒤에 집행취소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위와 같이 민법 제168조에서는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의하면 통장이 압류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답변은 질문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