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가요?

2021. 03. 11. 13:06

민사채권의 경우 법원 확정 판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채권자는 법률적 방법이나 또다른 조치를 취하여 시효를 연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시효가 지나는 것이 되나요?

2) 채권자가 받아낼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3) 만약 시효가 지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이 됩니까?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발생하나요? 즉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부채상환을 요청합니까?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확정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연장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 압류, 승인 등의 시효중단사유가 있으면 시효는 그때로부터 또다시 10년간 연장됩니다.

2.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신청,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채무도 상속되므로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자녀 등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가능하므로 현실에서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따라서 상속인들은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정승인신고나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2021. 03.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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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효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2. 채무자 재산을 찾아 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채무도 상속됩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하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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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 정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적 청구 등의 소 제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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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효만료일이 지나기전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2. 판결문을 가지고 계신다면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내역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3. 채무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1. 03. 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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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발생시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가 임의변제하는 경우가 아닌한 받을 수 없습니다.

          3. 네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2021. 03. 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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