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채무자 통장압류 방법 알려주세요
원고 승 판결후 선고기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인 채무자의 대표이사 초본까지 발급해도 폐문부재로 끝나서
재산명시신청을 보내도 받지 않을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돈 들어 온곳은 무궁화신탁에서 들어왔었는데
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 몰라서 될 수 있는대로 은행에 통장압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사가 폐업할거라는 말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 채무자라면 재산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 조회를 통해서 해당 법인 계좌를 확인하여 압류하는 방법이 있고 그 이전에는 법인 계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거나 신용조회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후자는 반드시 확인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