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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청가뢰30
빨간청가뢰3022.11.27

전자 소송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인용 이후

상황 1. 전자 소송으로 은행 약 6-7군데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한 상태 입니다.

상황 2. 피고의 계좌는 1곳 빼고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 입니다.

상황 3. 전자 소송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 할 때 현재 금액이 부족할 경우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압류 한다고 요청 하였고 인용된 상태 입니다.

Q. 상대방의 계좌가 없거나 혹은 계좌에 돈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Q. 상대방의 계좌에서 일부의 금액만 추심 가능하다면 일부 금액만 추심 후(예를 들어 천 만원 중 2백 만원만 추심한 경우 남은 잔액 8백 만원을) 이후에는 다시 압류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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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없거나 돈이 없으면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압류의 실효성이 없을 뿐으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이상에는 당장은 추심이 어려우실 것이고, 추가로 돈이 입금되는지 여부에 따라 추심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기다려보시는 것도 선택지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계좌가 없다면 해당 추심명령의 실익이 없는 것이고, 계좌는 있으나 돈이 없는 것이라면 계좌에 대한 정지만 된 상태입니다.

    2. 질문자님이 해당 계좌에 대하여 추심을 신청한 금액만큼은 일부추심을 한 경우라도 신청금액을 다 받을때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