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압류의 실익이 없을 경우, 강구할 수 있는 다음의 절차가 어떤 것이 있나요?
1. 1심 원고승 판결을 받았고, 집행권원, 확정송달증명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2. 신용조회를 진행하였고, 신용조회에 따른 은행계좌들의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3. 허나, 압류의 실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3개 은행 잔고 합 10만원 미만)
4. 그렇지만, 판결문의 피고주소와 초본의 피고주소가 상이하였는데,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의 이전 주소에서, 피고는 시가 1억 가량의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으며,
이후, 피고는 인근 주소로 거주 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4.의 사항에서 유추하기로,
현재는 전세 혹은 월세로 추정이됩니다.
또한, 1억에 상당하는 담보대출이 있는 것이 확인하였습니다.
5. 이 경우, 아직 실시 하지 않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의 혜안을 자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월세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실상에서는 거의 하지 않으므로, 등기부등본에는 을구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한 확정일자 등의
전세인지 월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채권자가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의 간접강제 이외의 다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는 그 집행 신청의 실익이 앞선 예금 채권과 같이 없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뒤에 강제집행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